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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에 필요한 신청 및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실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24년 5월 기준 실업급여 수령액은 1인당 평균 월 수령액은 167만 원이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 비자발적 퇴사
- 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계약 만료, 정년퇴직, 경영상 이유로 인한 퇴사, 회사의 폐업 등 비자발적 이유로 퇴사한 경우에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로 인해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나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유급휴가는 포함되지만 무급휴가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 5일 근무 기준으로는 무급휴가를 제외한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180일을 채우려면 약 7~8개월간 근무해야 합니다.
- 재취업 의지
-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수급자는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고용24(work24.go.kr)
예전에는 고용보험, 워크넷에서 실업급여 신청과 구직신청을 따로 했어야 했는데요. 이제 고용 24에서 한 번에 할 수 있어서 더 편리해졌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충족되면, 고용24(work24.go.kr)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주찾는 서비스에서 1. 구직신청, 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3. 실업인정인터넷 신청을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로그인 합니다.
2. 구직신청을 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동영상을 시청합니다.
4.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예정일을 입력합니다.
5.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완료합니다. 이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일이 수급자격 신청일이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 금액 및 실업급여 수급 기간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절차를 완료하면, 다음 달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월 167만 원이며, 나이, 장애 여부, 근무 기간에 따라 수급 기간과 일별 수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50세 미만이고 3년에서 5년 미만 근무한 경우, 총 180일 동안 하루에 이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상한액 기준으로 180일 동안 총 11,880,000원을 수령하게 되며, 월 평균 약 198만 원을 받게 됩니다.
아래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거절 이유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실업급여가 거절될 수 있는 주요 이유들입니다.
1. 자발적 퇴사
- 자발적 퇴사: 본인의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 즉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 예외 사항: 자발적 퇴사라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근이 곤란한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직장 내에서 차별 대우를 받는 등의 이유가 해당됩니다.
2. 고용보험 가입 기간 미달
- 피보험단위기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미달 경우: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3. 재취업 노력 부족
- 재취업 의지: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구직 활동 부족: 구직 활동을 하지 않거나,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재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4. 부정 수급
- 허위 신고: 실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부정 수급으로 간주됩니다.
- 중복 수급: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거절됩니다.
5. 법적 요건 미충족
-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고용센터에서 제안하는 적절한 일자리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실업급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부족: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6. 기타 사유
- 행정적 실수: 신청서 작성 시 오류가 있거나, 필요한 서류가 누락된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시간 내 신청 실패: 실업 상태가 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결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비자발적 퇴사 사유, 재취업 의지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의 이유들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모든 요건을 충족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정보와 서류를 제출하여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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